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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조국 딸 봉사활동 근거서류 보존기간 지나 확인 불가"

입력 2019-09-04 18:13

"총장 발언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오보…정정보도 요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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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발언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오보…정정보도 요청 방침"

동양대 "조국 딸 봉사활동 근거서류 보존기간 지나 확인 불가"

경북 영주 동양대 측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봉사상 수상 논란과 관련해 "관련 서류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6개월가량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을 맡았다고 한다.

동양대 관계자는 "이때 총장상을 받았다면 근거 서류 보존 연한이 지나 폐기해 딸이 연구보조원으로 봉사활동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서류 보존 연한이 가장 긴 것은 5년 정도다"고 말했다.

총장상 발행 여부에는 "검찰이 조사하고 있어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최성해 총장이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 표창장을 주거나 결재한 적도 없다"고 했다는 보도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보도했고 총장은 이 부분이 오보이고 정정 보도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총장상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확인 불가'라고 보냈다고도 했다.

또 "영어영재센터는 대도시처럼 과학고, 외고 가는 우수한 학생을 모아놓고 하는 그런 곳은 아니다"며 "지역 초등학교 1∼6년생을 상대로 하는 영어 캠프다"고 강조했다.

초등학생들이 영어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캠프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교수가 딸 표창장을 정상 발급했다고 반박 자료를 요청했다는 보도에는 "공식으로 지시받은 것은 없고 확인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동양대는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상 수여 여부와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파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 정 교수 연구실과 본관 총무복지팀 등을 압수 수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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