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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은성수 아들 '병역기피' 의혹…미국 출국 뒤 '버티기'

입력 2022-07-05 20:14 수정 2022-07-05 22:02

병무청,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은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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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은씨 고발

[앵커]

지금부터는 뉴스룸이 새롭게 취재한 사실을 보도합니다. 전직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병역을 기피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이 공직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입니다. 병무청이 최근 아들 은모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입대 전에 신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국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이 지정한 귀국 날짜가 한 달 넘게 지난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 씨는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현재도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은씨가 서른이 가까운 나이에도 입대하지 않자 여러 차례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은씨는 지난 1월 한국으로 귀국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급하게 오느라 직장 등 미국 내 생활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입대하겠으니 미국에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병무청에 요청한 겁니다.

병무청은 은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3개월의 국외 여행 기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간 은씨는 돌연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또다시 국외 여행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내를 혼자 두기 어렵다, 직장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해 입대하겠다던 당초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이 때문에 병무청은 은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5월까지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은씨는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병무청은 병역을 기피하고 있다고 보고 최근 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병역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거나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경우 각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은성수 전 위원장은 JTBC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며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아들에게 귀국하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은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병무청의 행정조치가 적절했는지 묻는 행정심판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취재진은 당사자인 은씨에게도 귀국 여부 등 여러 차례 입장을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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