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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형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일주일 계도기간

입력 2022-01-1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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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려면 백신을 다 맞았다는 걸 증명하는 '방역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는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내 확진자 수는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기는 한데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기승이고요. 델타와 오미크론이 합쳐진 '델타크론'이라는 변이가 해외에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보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 소식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마트 곳곳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방역패스가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려면 이렇게 안심콜이나 QR코드 체크인만 하면 됐지만, 오늘부터는 방역패스가 필수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지만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윤희/경기 고양시 화정동 : 저는 하는 건 좋다고 봐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마트에) 들어갈 때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건 좀 감당해서 시행을 해 보고…]

[최진선/경기 고양시 화정동 : 마트는 마스크를 다 쓰고 이용을 하는데 먹는 음식점은 오히려 마스크를 벗잖아요. 마트에 제한을 두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부는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비교적 안정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국내 오미크론 확진이 꾸준하고 해외에서는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합쳐진 새 잡종 '델타크론'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키프로스대학 바이러스 연구팀은 "새 잡종 변이는 델타 변이의 유전적 기반에 오미크론의 여러 돌연변이 요소들이 합쳐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델타크론의 국내 유입은 확인되지 않았고, 앞으로 발생 추이를 감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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