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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20개월 영아 살해범' 화학적 거세 말고 물리적 거세?

입력 2021-08-31 20:42 수정 2021-08-3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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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화학적 거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끔찍했던 범행 방식이 알려지며,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공분의 목소리가 큽니다.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 팩트체크팀이 따져봤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아이한테 할 말 있으십니까? 아이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

생후 20개월 아이를 살해한 양모 씨는 범행 방식도 잔혹했지만, 범행 이후에도 성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학적 거세'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온라인엔 아예 '물리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물리적 거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거 관련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인권 침해"란 지적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물리적 거세가 거론되는 건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국민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상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물리적 거세하는 나라, 체코와 미국 일부 주 정도이고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독일, 덴마크 등도 시행하다 지금은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화학적 거세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 거세나 화학적 거세, 효과는 거의 같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백성현/건국대병원 비뇨기과 교수 : 다시는 남성호르몬을 못 만들게 하느냐, 아니면 약을 써서 남성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도록 눌러 주는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피의자 양 씨는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전문의 진단과 법원 결정 등을 통해, 성도착증 환자이고 강력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능합니다.

물론, 성폭력 등 혐의가 인정돼야 하고 무기징역이 넘는 형이 나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지난해까지 4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중에서 다시 성범죄 저지른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약물만으로 재범을 막았다, 단정하면 안 된단 의견도 많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 사람의 정신적 문제도 당연히 병행해서 치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성충동 약물치료만으로 충분할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허점이 드러난 보호관찰 같은 제도는 확실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 영상그래픽 : 한영주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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