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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슬라이드] 아이 잃고 피의자 된 산모

입력 2021-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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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슬라이드] 아이 잃고 피의자 된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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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슬라이드] 아이 잃고 피의자 된 산모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소식, 바로 의료 관련 의혹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지 4시간 만에 세상을 떠난 아이가 있습니다.

무리한 유도분만 끝에 태어난 아기는 상태가 좋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모는 결혼 3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힘들게 가졌던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의료사고 과실, 환자가 입증해야 돼"

대학병원 측은 아기에게 출산 질식, 기흉, 타박상 등이 있었다고 진단했지만, 분만한 병원 측의 기록은 달랐습니다. 분만실에 CCTV가 없어 산모의 주장 말고는 의료사고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고 후 1년이 지난 지금 더 힘겨운 건 사고가 났던 병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입니다. 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된 상태인데요.

"불안감 조성으로 업무방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병원 측은 지난해 10월, 한달 만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한 아이 엄마의 국민청원글과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 과실 여부를 제대로 가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이른바 '가해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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