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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거부하자 사람 모아서 폭행…무서운 여중생들, 재판 넘겨졌다

입력 2021-06-10 16:52 수정 2021-06-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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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경북 포항에서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집단폭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0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보복상해 등) 혐의로 10대 남학생 2명과 20대 남성, 그리고 여중생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여중생 1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4월 10대 남성 A 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들에게 조건만남을 할 여학생을 구해오라고 지시했고, 여중생 3명은 또래인 B 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했습니다.

B 양이 이를 거절한 뒤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은 B 양에게 보복하기 위해 사람을 모아 집단폭행했습니다.

이들은 B 양을 컨테이너에 가둬 때리고,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을 인지하고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린 행위를 특수상해죄로 추가 적용하는 등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정하게 법률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에 가담한 여중생 1명이 더 있지만 만 14세 미만이라 촉법소년에 해당해 구속 대신 가정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 B 양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이 기절한 동생 위에 올라타 성폭행을 일삼고 온갖 악한 만행을 했다"면서 "이 장면을 영상통화와 동영상으로 자랑하듯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중생 중 한 명은 말로만 듣던 촉법소년"면서 "끊임없이 문제 되는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가 현 사회를 지켜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가 맞냐"며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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