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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50대 여성 살해 한 70대 남성에 30년형 선고

입력 2021-06-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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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의 모습. [연합뉴스]인천지방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월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대낮에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그 동생도 살해하려다 중상을 입힌 7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재판장)는 18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범행 도구를 사전에 가져다 두고 피해자 1명을 무참히 살해한 뒤 또 다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계획된 범행이 잔혹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입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 측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재차 빌리려 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3월초 인천 남동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의 동생을 주점 밖으로 나가라고 한 뒤 준비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후 돌아온 동생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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