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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 선임

입력 2022-01-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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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왼쪽)와 기아 사옥. [사진 현대차]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왼쪽)와 기아 사옥. [사진 현대차]
사흘 뒤인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대차와 기아가 최고안전책임자(CSO·Chief Security Officer)를 지정했습니다. CSO는 기존 각 사업장에 있던 안전관리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24일 현대차와 기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는 이동석 국내생산담당(부사장), 기아는 최준영 대표이사(부사장)를 각각 CSO로 선임했습니다. 이들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현대차·기아의 안전관리 조직을 총괄하는 책임자 임무를 수행합니다.

현대차 CSO인 이동석 부사장은 올 초부터 울산과 아산·전주 등 현대차 국내공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하언태 전 사장이 맡던 자리입니다. 회사 안팎에선 이 부사장이 비록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공장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CSO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아 CSO로 선임된 최준영 부사장 역시 국내생산담당입니다. 광주공장의 총무안전실장과 노무지원사업부장·경영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2018년부터 기아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현대차·기아는 "CSO 임원이 기존 각 사업장에 있던 안전관리 조직을 총괄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업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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