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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을 '지인능욕방'에 제보하고도 '전학 취소' 요구한 남학생

입력 2021-09-28 15:42

법원,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에 내려진 전학 처분은 따라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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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에 내려진 전학 처분은 따라야 해"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사진을 온라인 '지인능욕방'에 제보한 남학생이 "전학 처분은 가혹하다"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에 내려진 교육 당국의 전학 처분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A 군은 지난 3월,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동창 B양의 사진을 SNS에서 내려받아 네티즌 C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A 군은 C 씨에게 이름과 SNS 계정도 제공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허위사실도 전했습니다.

A 군이 보낸 B양의 사진과 인적사항은 얼마 지나지 않아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올라갔고 지난해 7월, B양은 '자경단'(자율경찰단)이라 불리는 네티즌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양은 A 군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는 A 군에게 출석정지 15일과 특별교육 5시간을 처분했는데 이에 대해 A 군은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 심판을, B양은 '퇴학' 조치를 해달라고 행정심판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학폭위는 A 군의 청구는 기각하고 B양의 요청은 일부 수용해 A 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 군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성명불상자의 협박 때문에 B양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전송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양과 합의를 했고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전학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라며 징계가 가혹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법 행정 1-2부(부장판사 박강균)는 합의 이전에 내려진 전학 처분이기 때문에 "둘의 합의를 전학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라며 A 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 발생하는 성범죄 특성상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와 허위사실은 언제든지 변형, 확대가 가능해 피해자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전학' 처분은 A 군에 대한 선도, 교육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여도현(yeo.doh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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