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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 '국토부 표준시방서'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입력 2022-01-17 14:04 수정 2022-01-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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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직전 콘크리트 타설 현장...곳곳에 블리딩 현상이 나타나 있다 〈사진=콘크리트타설업체 노동자〉붕괴 직전 콘크리트 타설 현장...곳곳에 블리딩 현상이 나타나 있다 〈사진=콘크리트타설업체 노동자〉

광주 아이파크 붕괴 직전 촬영된 시멘트콘크리트 타설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국토부 표준시방서', 즉 시공 매뉴얼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에는 블리딩, 즉 시멘트 콘크리트 표면 위로 물이 새어 나온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붕괴 직전 콘크리트 타설 현장...수평이 맞지 않아 경사진 현상이 나타나 있다 〈사진=콘크리트타설업체 노동자〉붕괴 직전 콘크리트 타설 현장...수평이 맞지 않아 경사진 현상이 나타나 있다 〈사진=콘크리트타설업체 노동자〉

시방서에는 또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멘트콘크리트 타설 영상을 보면 가운데 쪽으로 심하게 경사진 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조창근 조선대 교수, 익명을 요구한 건축구조기술사 등)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밖에 '재료분리' 현상도 나타납니다.

골재와 시멘트가 잘 혼합되지 않으면 표면이 거칠게 드러나는데 해당 영상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이는 시멘트콘크리트에 물이 너무 많을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공사 매뉴얼에는 '재료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결국 '국토부 시방서'의 주요내용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 관련법에 따르면 국토부 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업무정지, 과태료 등)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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