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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통해 코인 구매" 투자자 속여 55억 빼돌린 일당 실형

입력 2021-05-26 14:00 수정 2021-05-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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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진=연합뉴스〉가상화폐.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를 대신 사주겠다며 55억여원을 챙겨 빼돌린 일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년형, 권모씨에게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약 세 달간 "러시아에 있는 업체를 통해 RSK(루트스탁), NEX(넥스), ANKR(앤커), BGG(비고고), LINK(링크) 코인을 구매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받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당시 시가로 약 55억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챙긴 돈은 바로 현금화해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가짜 코인 구매계약서를 만든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0년형, 권 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거나 피해 회복에도 나서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면서도, 일부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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