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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을왕리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1-02-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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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을왕리에서 음주 운전으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운전자와 그 동승자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윤창호법에 따른 겁니다.

재판 중에는 동승자 측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합의하지 않는 게 유족의 최선일지 의문"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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