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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국정원 동원 불법사찰' 인정…징역 1년 확정

입력 2021-09-16 20:33 수정 2021-09-16 21:24

'국정농단 방조'는 무죄…"직무유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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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는 무죄…"직무유기 아냐"

[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 사찰을 시킨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고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 사찰을 시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려고 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했다고 봤습니다.

또 20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민정수석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오늘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대로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이른바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민정수석으로서 이들의 비위를 감찰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적극적인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과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우 전 수석이 공정위에 CJ E&M을 고발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 13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2017년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돼 이미 1년 이상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풀려났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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