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원 "일본에 위안부 소송비용 추심 불가" 결정 유지

입력 2021-06-18 13:55

위안부 1차 소송 승소한 피해자들 항고 각하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위안부 1차 소송 승소한 피해자들 항고 각하

법원 "일본에 위안부 소송비용 추심 불가" 결정 유지

위안부 1차 소송에 패소한 일본에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피해자들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국고의상대방에대한추심결정'에 대해 위안부 1차 소송 피해자들이 제출한 항고장을 이날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을 낼 자격이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항고장은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재판부는 위안부 1차 소송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 뒤인 올해 3월에는 일본이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직권으로 내려 논란이 됐다.

피해자들이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해 소송비용 납입을 유예받은 만큼 일본이 법원 명령에 따라 소송비용을 내면 우리 국고에 귀속된다.

(연합뉴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