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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2심서 감형 '징역 1년'…국정농단 방조 무죄
입력 2021-02-0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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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을 묵인하고, 불법 사찰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 농단 방조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아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형량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재판부는 최서원 씨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의 직무가 아니라고 봤고, 우 전 수석은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것 전체를 범죄로 만들었다"며 특검과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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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보경 / 정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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