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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또 '수상한 사고 처리'…노동자 사망 뒤 외부신고

입력 2019-09-04 20:56 수정 2019-09-1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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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내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삼성 측이 사고가 난 지 1시간이 다 돼서야 119에 신고를 하고 외부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1년 전에 2명이 숨진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때에도 이렇게 뒤늦게 보고했다는 논란이 있었지요. 그때와 판박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 10시 22분쯤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사업장 신축공사장에서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38살 이모 씨가 작업 도중 2.5m 사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당시 소방청 상황보고서입니다.

사고 직후 삼성전자 사업장의 자체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화성사업장에서 약 1km 가량 떨어진 인근 대학병원까지 옮기는데 24분이 걸렸습니다.

이씨는 병원에 도착한지 약 30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성 측은 이씨가 사망하고 6분 뒤에야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이 다 돼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6분 뒤인 11시 26분에 노동청에 사고 소식을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3명의 사상자를 낸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때도 삼성 측은 119와 노동청에 사망 사고 소식을 1시간 40분 만에 알렸습니다.
 

그때도 자체 구급차로 노동자들을 옮겼고 숨지고 나서야 당국에 신고해 늑장보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소방기본법에는 구조나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하면, 소방기관에 곧바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삼성은 자체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고 사망 소식을 들은 직후 곧바로 관계 기관에 알렸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그래픽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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