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웃여성 원룸 침입해 감금·폭행·절도…20대 남성 영장

입력 2019-09-04 21:03 수정 2019-09-05 10: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웃집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집에 돌아온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이 법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이 남성은 체포될 때 피해 여성에게서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절도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22살 남성 A씨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피해 여성의 집에 들어가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지 이틀 만입니다.

JTBC 취재결과, A씨는 주거침입과 폭행·감금 외에도 절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이어 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분간 감금됐던 피해자가 A씨가 범인의 인상착의와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가 이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집에는 도어락 장치가 없었고, 들어가려면 열쇠로 열어야 합니다.

1층이지만 창문으로 들어온 흔적이 없어 경찰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지문 감식 결과 등을 통해 침입 경로와 범행 동기를 확인 중입니다.

법원은 조만간 A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관련기사

몰래 원룸 침입해 감금·폭행…잡고 보니 '같은 층 남자' 방충망 뜯고 나체로…혼자 사는 여성 노린 '침입자'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4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호감 있어서"…귀가 여성 집 뒤따라간 신입 경찰관 검거 접촉 없었어도 '성폭행 미수' 혐의 적용…판단 근거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