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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종사자 검사'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학원 "평등 원칙 위반"

입력 2021-07-29 11:38 수정 2021-07-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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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학원 종사자들이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처분을 멈춰달라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오늘(29일) 열렸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라면 코로나 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방역비용 등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회원 2명은 "학원 종사자에 대한 낙인을 심어줄 수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심문기일에서 서울시 측은 "밀집한 실내시설인 만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 조치로,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함사연 측은 다른 밀집시설과 달리 학원이라는 특정 집단을 집어서 처분을 내린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제 검사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금전적인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함사연 측은 처분을 아예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 는 오늘 심문을 바탕으로 심리한 뒤 취소소송 결론 전까지 처분을 일단 멈출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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