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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훈련' 빌미로 인분 먹이고 가혹행위…목사 등 3명 기소

입력 2021-06-10 11:34 수정 2021-06-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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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지도자 교육을 한다며 훈련 참가자에게 인분을 먹도록 한 '빛과 진리' 교회 목사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 진리 교회 담임목사 김모 씨(61)를 강요 방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교회 훈련 리더 A씨와 B씨를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5월 교회 리더 선발 과정에 불이익을 준다고 위협하며 훈련 참가자들에게 인분을 먹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전송하게 했습니다. B씨는 2017년 11월 피해자에게 인분을 먹도록 하고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는 40km 걷기,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 가혹 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대표인 김 목사는 이런 훈련을 처음 고안하는 한편, 훈련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설교 등을 통해 훈련 수행을 정당화해온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김 목사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무허가 학원을 운영해 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A씨와 B씨가 리더 선발 훈련 과정에서 참가자에게 뇌출혈 및 후유장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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