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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협박에 무고까지…입주민 7개 혐의 기소

입력 2020-06-12 20:41 수정 2020-06-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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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했던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입주민 심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심씨가 고인을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가서 12분 동안 때렸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렇게 폭행한 혐의를 비롯해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 모두 7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여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는 3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 이동시켰단 이유로 입주민 심모 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엿새 뒤 또다시 맞았습니다.

앞선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였는데, 이번엔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가 12분간 감금한 상태서 구타했습니다.

최씨는 코뼈가 내려앉을 정도로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 최희석 씨/아파트 경비원 (음성 유서) :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CCTV를 세 차례 있나 없나 확인하고 모자를 벗겨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2주 뒤 최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심씨에게 보복폭행과 감금, 상해 등 모두 7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폭행과 함께, 사표를 쓰라고 강요하거나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도 포함시켰습니다.

또 무고 혐의도 넣었습니다.

화장실 폭행이 있던 날 심씨가 최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게 허위라고 본 겁니다.

앞서 심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진실은 밝혀진다"며 최씨를 때린 적이 있느냐는 물음엔 "폭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심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심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이 최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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