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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주민 "CCTV 원본 봐달라"…법정서 일부 혐의 부인

입력 2020-09-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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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주민 "CCTV 원본 봐달라"…법정서 일부 혐의 부인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 심모(49)씨가 "최씨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사실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심씨 측 변호인은 "망인과 다툰 사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복할 목적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화장실 입구를 막아 망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사실도 없다"며 "망인의 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망인의 모자를 빼앗아 코 상처를 문지른 적도 없다"고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심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중 심씨가 부인하는 혐의는 피해자인 최씨가 심씨에게 당한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듣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찾아가 경비실 화장실에 감금하고 12분간 최씨를 때려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는 특가법상(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특히 심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언론에 방영된 (폭행장면) CCTV는 편집본이고 원본 영상을 확대해서 보면 망인의 코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그 부분을 짓눌러 코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에서 증거로 신청된 해당 CCTV 원본 영상을 재생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심씨는 경찰 조사 때부터 범행 사실을 계속해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에 넘겨진 이후 반성문 및 호소문을 4차례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씨의 공판은 지난 7월 2차례 심씨 측의 요청으로 기일이 변경됐다. 그 뒤로도 변호인 사임과 변경 등으로 재판이 연기돼왔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심씨는 올해 4월 21일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지속해서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5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도 재판을 방청하러 온 최씨의 친형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처음에는 때린 적 없다고 전부 범행을 부인하더니 이제는 자신에게 불리해지니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며 "CCTV 원본 영상을 보면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망인으로부터 폭행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한 아파트 동대표 2명, 망인의 친형 등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10월 3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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