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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속이고 '채팅방 강의'…믿고 들었던 수험생들 '분노'

입력 2019-08-30 21:04 수정 2019-08-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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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 단체채팅방에서 강의를 했던 대학생이 수업을 받던 학생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유명 사립대를 다닌다고 했는데, 소속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포털사이트의 한 유명 입시 관련 카페입니다.

대학생 김모 씨는 단체음성채팅방을 만들어 한번에 20명을 상대로 강의를 했습니다.

고등학생 다연양도 지난 5월부터 김씨한테서 국어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다연 (가명)/고등학생 :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만나는 장소도 없고 비교적 저렴하고 새로운 방법이라 '괜찮다' 후기도 많아서, OO대 다닌다고 하니 학력은…]

그런데 최근 유명 사립대 학생이라던 김씨가 본교가 아닌 지방 분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부러 속인 것은 아니라며 사과했지만

[김모 씨/대학생 (단체음성채팅방) : 그 부분(학벌) 때문에 듣고 있었던 분들은 확실하게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반발했습니다.

[피해 학생 (단체음성채팅방) : 그냥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은 100명이 넘게 모였고, 환불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법적 처벌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Q. 대학생의 온라인 유료 멘토링은 불법?

[송민근/서울교육청 학원정책담당 : 대학생 과외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멘토링은 불법으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Q. 음성채팅방을 활용한 강의는 규제 대상?

[송민근/서울교육청 학원정책담당 : 환불 문제 생겨도 학원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원이 인터넷 강의를 하고 영상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 규제 대상이지만 단체음성채팅방을 통한 개인 강의는 단속 사례가 없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유료 수업이 늘고 있어 단속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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