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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공개" 법원 판결에 항소…'대통령 기록물' 되면?

입력 2022-03-29 19:49 수정 2022-03-2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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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도 청와대가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1심 판결에 불복해 청와대가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임기를 마치는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물로 이걸 지정을 하면, 15년 간 아예 열람이 불가능해집니다. 진행 중인 소송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에 공개하라고 판결한 부분은 크게 3가지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예산 내역, 2018년 당시 장차관 워크숍에 제공한 도시락 가격입니다.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은 앞서 청와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9년 3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외하되,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특활비는 대통령의 기밀 활동에 쓰이고, 영부인의 의전 비용은 편성된 예산이 없어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 공개까지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시점상 새 정부 취임 전에 2심 판단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전임 정부 관련 자료들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15년 동안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사생활 관련 정보는 30년 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정보의 보관 장소가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바뀐다면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재판을 할 이유 또한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진행되던 소송은 무산되고,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새롭게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국민들이 비판할 권리를 아예 입을 자물쇠를 잠가버리잖아요, 비공개를 함으로써.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 같으면.]

납세자연맹 측에서는 우선 특활비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 것 자체를 막겠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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