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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성추행' 가해자 신병확보…오늘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21-06-02 16:39

女중사 성추행 신고 석 달만에 뒤늦게 영장 청구하며 '처음부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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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중사 성추행 신고 석 달만에 뒤늦게 영장 청구하며 '처음부터 수사'

군 검찰, '성추행' 가해자 신병확보…오늘 구속여부 결정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선임 부사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단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도 발부받아 이날 오후 3시께 피의자의 신병도 확보했다.

서욱 장관이 전날 오후 7시부로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1∼2일 정도 뒤에 열리지만, 이번엔 당일에 진행된다.

이번 사안은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난 데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건 발생하고 석 달이 지난 데다 초동 수사가 부실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이 중사의 신고 이후 공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시도가 딸을 끝내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호소하며 12일째 장례까지 미룬 채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중사의 주검은 현재 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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