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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수술' 50대가 몰던 차에…딸과 길 건너던 엄마 참변

입력 2021-05-12 20:58 수정 2021-05-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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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1일) 인천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 4살 아이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 "최근에 눈을 수술해서 시야가 흐렸다"고 말했습니다. JTBC는 당시 CCTV 영상을 입수했지만, 가족의 뜻에 따라 또 영상을 보게 될 경우 아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한 삼거리, 오가는 주민도 차도 많은 곳입니다.

왕복 3차로인 길로 신호등은 없습니다.

어제 오전 9시 20분쯤, 이곳에서 4살 딸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던 아이 엄마가 갑자기 달려온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비탈길을 내려오던 차는 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어린이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50대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흘 전 왼쪽 눈 수술을 받은 뒤 흐릿하게 보이는 데다, 차의 앞유리 옆 기둥에 가려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수술은 살이 각막을 덮어, 이를 제거하는 수술인데 A씨의 병원 측은 '상태가 경미해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 판단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A씨도 당시 안대를 끼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스쿨존이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CCTV에는 사고 차량이 비탈길을 내려오며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채 좌회전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비탈길 끝에 과속 방지턱도 없었습니다.

[김성진/주민 : 방지턱이 위쪽도 있어야 하지만 밑에도 있어야 돼요. (지난해에 이미) CCTV 카메라 달고 속도제한 방지턱을 놓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와,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아파트 측은 오늘 저녁 사고 장소 근처에 추모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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