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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은 위헌' 헌재의 판단…"지나치게 엄격하다"

입력 2021-11-25 16:56 수정 2021-11-25 17:28

윤창호법, 2회 이상 적발 무조건 가중처벌
헌재 "조건·시간적 제한 없어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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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2회 이상 적발 무조건 가중처벌
헌재 "조건·시간적 제한 없어 위헌 소지"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25일) 헌법재판소는 A 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윤창호법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고 또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상관없이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헌재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10년 이상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고 했을 때, 현재의 위반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반규범적 행위거나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신체를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헌재는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며 "그런데 해당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당장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이보단 단속과 교정수단이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일시적으로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된다"며 "재범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조치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 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된 규정"이라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해당 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 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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