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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000짜리 아파트 16억원 낙찰...실수로 '0' 하나 더 적었나

입력 2021-10-24 10:52 수정 2021-10-25 10:28

매수 취소하면 입찰보증금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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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취소하면 입찰보증금 포기해야


법원 경매시장에서 1억6000만원짜리 아파트가 16억원가량에 낙찰된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낙찰자가 실수로 입찰표에 '0' 하나를 더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2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남 무안군 근화베아채 아파트 (전용면적 59㎡) 한 채가 감정가 16억458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최저 입찰가인 감정가 1억6400만원의 약 10배가 되는 가격입니다.

이는 현재 시세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가격입니다. 이 단지의 같은 면적은 이달 최대 2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응찰 가격에 실수로 0을 하나 더 추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매 절차는 수기로 진행이 되는데, 종종 실수로 0을 하나 더 넣거나 빼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5월에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 12억6000만원의 10배인 126억원에 낙찰된 바 있습니다.

낙찰자의 실수임이 분명하더라도 매각이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낙찰자는 실수로 적은 금액으로 사거나, 아니면 입찰보증금 10%를 포기하고 매수를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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