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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은퇴자 '종부세 완화론' 공감대…양도세엔 '이견'

입력 2021-05-17 20:03 수정 2021-05-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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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퇴한 사람들에겐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좀 덜어 주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소득은 없는데 비싼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 공제를 늘려주거나, 나중에 집을 팔 때 한꺼번에 종부세를 매기는 걸 두곤 여당과 정부 간에 공감대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양도세의 부담도 줄여 주자는 주장이 있지만, 정부는 물론 당 안에서도 반대가 커서 실제 그렇게 되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은 여당 내에서 이견이 있는 건 물론 청와대도 유보적입니다.

[이호승/청와대 정책실장 (지난 12일 /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종부세 (과세 기준 조정)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떤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신 당정은 고령자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장기보유 공제율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장기보유) 3년에서 5년 기간의 새 구간을 만들어 공제를 조정해준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소득이 적거나 없는 은퇴자의 경우 집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약간의 수수료만 받고 과세를 미뤄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매기지만 11월에 고지서가 나가는만큼 정책을 바꿀 시간적 여유도 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집 가진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오릅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3채 이상 가졌다면 지금보다 10%p 높은 75%의 양도세율을 매깁니다.

우선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세를 깎아주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시기를 더 늦추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입니다.

6월 거래한 집은 8월까지 양도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정책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논의가 알려지자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용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민주당 특위에서 (검토)하는 양도소득세 완화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다시 부추겨서 집값을 다시 폭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검토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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