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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정지영 감독 측 "스태프 보조금 횡령 무혐의…누명 벗었다"

입력 2021-09-16 17:08 수정 2021-09-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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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감독.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정지영 감독.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정지영 감독(74)과 제작사 아우라픽처스가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아우라픽처스는 "지난 2021년 9월 9일 정지영 감독과 아우라픽처스가 '부러진 화살' 제작 당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스태프들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건비를 착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로 결론 받았다"며 "이로써 2020년 8월 시나리오 작가인 한현근으로부터 고발된 지 1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고 알렸다.

또한, 정지영 감독은 "'부러진 화살' 제작 과정에 제기된 의혹으로 인해 20년 전 좋은 영화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서로의 몫을 양보하고 뜻을 모았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자 혹은 공모자라는 부당한 의혹에 시달려 안타깝고 미안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오래된 증거자료를 함께 찾아주고 증언해준 스태프, 배우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더 세심하게 현장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 6월 3일 피의자 정지영 감독, 주식회사 아우라픽처스 및 대표이사 정상민의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우라픽처스는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해, 이 사건으로 정지영 감독뿐 아니라 작품에 함께 참여한 스태프들이 구설에 올라 피해를 본 만큼 그분들과 상의해서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한현근 작가는 지난해 8월 정지영 감독과 아우라픽처스를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 작가 측은 스태프 처우 개선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스태프 통장에 입금했다가 다시 프로듀서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정 감독과 제작사가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2011년 '부러진 화살', 2012년 '남영동 1985' 제작 당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또 한 작가는 '부러진 화살'의 각본을 혼자 작성했으며, 정 감독의 강요로 그를 공동 각본가로 등록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정지영 감독은 지난 1982년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로 데뷔했다. 1990년 '남부군', 1992년 '하얀 전쟁', 2012년 '부러진 화살'과 '남영동 1985', 2019년 '블랙머니' 등 사회 고발 영화를 만들어왔다. 최근 영화 '소년들' 촬영을 마쳤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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