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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쓸모없고 세금 드는 '구급차 싱크대'…설치는 의무

입력 2021-10-06 20:44 수정 2021-10-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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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급차 안에 싱크대가 보입니다. 쓰라고 해놨겠죠, 그런데 실제로 쓰는 구급대원들이 아예 없습니다. 26년 전 만들어진 법 때문에 쓰지도 않는 장비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119구급차에 타봤습니다.

구석에 약통이 쌓여 있습니다.

젖혀보니 수도꼭지가 보이고 누르면 물도 나옵니다.

구급차에 있는 싱크대입니다.

그런데 현장 구급대원들은 하나같이 써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통 오염 우려 때문에 멸균 장갑과 식염수를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지도 않는 싱크대는 자잿값만 7만 원입니다.

전국 소방청 소속 119구급차는 1,681대, 필요 없는 시설에 적어도 1억 원이 넘는 세금이 쓰인 겁니다.

차량용 싱크대 설치비가 시중에서 대당 50만 원 안팎인 걸 감안하면, 실제론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걸로 추정됩니다.

26년 전 만들어진 법 때문입니다.

결국 2년 전 소방청 차원에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병원처럼 오염된 무언가를 닦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한국형 구급차를 처음만든 인요한 교수는 싱크대를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인요한/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싱크대를 만든 구급차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공간을 차지하고 오히려 환자 치료에 대해서는 방해요소가 됩니다.]

인 교수는 현재 쓰는 구급차가 너무 작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환자 머리 위에서 하는 응급 처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큰 차량으로 일부 바뀌고 있지만, 의료계에선 오래된 구급차 규정부터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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