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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정인이 사건' 후속 대책…"문제는 시스템이 아닌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

입력 2021-01-07 09:40 수정 2021-01-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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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아동정책조정위원'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출연

지난해 안타깝게 세상 떠난 16개월 정인 양
최근 보도 이후 뒤늦게 후속 대책 쏟아져

"울산 캐리어 사건 당시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고치겠다' 사과"
"총리, 정치권 모두 '미안하다', '고치겠다' 했지만 정인이 사건 벌어져"
"관리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시스템 안에 어떻게 사건을 담아놓을 건지, 그 사건을 관리하는 사람이 사건을 어떻게 볼지, 이게 중요한 것"
"국회의 금방 식는 관심…아이들이 투표권 있었다면 달랐을 것"

앞선 3회의 신고에도 구하지 못 한 정인이
"각각의 신고, 각기 다른 부서에 배정…2회 이상 아동학대 정황 있었다고 파악 못 해"
"아동학대전문관(APO) 제도 있음에도 놓쳐"
"첫 신고, 폭행으로 인한 멍과 마사지로 인한 멍 구분 못 해"
"두 번째 신고, 90분간 폭염속 차 안에 아기 방치…해외였다면 이미 그것 만으로도 처벌"
"세 번째 신고, 전문가인 소아과 의사의 신고에도 경찰 내사 종결"

"경찰청장, 각 서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하지만 현장서 '수많은 사건들 중 하나'로만 본다면 기존과 똑같은 셈"
"아동학대 문제, 그동안 가부장적 문화에 '복지와 원호' 차원으로 접근…긴급분리조치, 의무 아닌 권고로 남아"
"국가 공권력이 우리 집 문턱을 넘어 들어오느냐 반발에 공권력 행사 한계"
"민법 915조 '징계권' 이미 폐지…'2회 이상 학대' 아닌, 첫 학대 때부터 조치 나서야"

"분리 이후 대책도 고민해야…분리 아동 돌볼 시설, 전국 72곳 뿐"
"쉼터 보장 안 되면 도리어 아동들에 2차 피해 일어날 수도"

시민사회 '아동학대치사죄 아닌 살인죄 적용해달라' 릴레이 진정서
"유무죄 판단 단계에선 재판부가 읽지 않아…판단 이후 단계에선 진정서 양형에 작용할 수도"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 법률상 형량은 비슷…사법기관 입장에서 공소 유지는 치사가 더 용이"
"양형 기준에선 차이 커…아동학대치사 기본 형량, 4~7년"
"성인의 경우, 정인이와 동일한 장기 손상으로 살인죄 확정된 판례 있어"
"아동학대치사 외에 살인 혐의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 가능"
"검찰, 추후 아이의 시각에서 느꼈을 공포 생각해 제대로 된 죄명 부여하길"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지난해 입양된 후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사연, 여기에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입양한 후에 학대를 일삼은 양부모, 아동 학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 여기에 정인이를 외롭게 방치한 우리 사회의 시스템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부실 속에서 또 다시 반복되고만 아동학대에 따른 비극에 모두가 함께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금 불거진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문제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 앞으로 우리가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승재현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조금 전이었죠.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그 내용 보고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김창룡 경찰청장 (지난 6일, 대국민 사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0월 13일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숨진 정인 양의 명복을 빕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국민 생명·안전,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지휘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1·2차 신고가 있었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동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신고가 모니터링 되도록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을 개선하여 조기에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 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시·도 자치경찰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앞으로 모든 아동학대 의심사건에 대해 학대 혐의자의 정신병력?알코올 중독과 피해 아동의 과거 진료기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김창룡 청장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정인이 사건. 이미 많은 분들께서 방송이나 혹은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다시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자면요?

◇승재현 연구위원: 지금 사실 정인이가 2019년 6월생이에요. 그러니까 생후 한 6~7개월 정도 되는 2020년 1월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점은 입양된 첫 달부터 학대의 정황이 보이고 있었고. 그로부터 생후 271일, 입양된 지 16개월 만에 10월 13일 우리에게 싸늘한 주검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실 이게 아동학대치사로 지금 혐의로 되어 있지만 아동의 사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복부에 손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의 손상, 또한 갈비뼈와 기타 뼈들이 골절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과연 아동학대치사로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탐사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지금 국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대로 정인이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 작년 10월의 일이었습니다. 사망 당시에 정인이의 상태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후에 양모가 구속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뭐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또 경찰청장이 이렇게 대국민 사과까지 한 것이… 이전에 경찰에 세 차례나 신고가 있었는데 양부모의 말만 듣고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승재현 연구위원: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지점이 어디인가 하면,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이에 대한 훈육의 방법으로 나의 아이를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 할 때 과연 그 부모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동학대전담경찰관들은, 분명 그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고 사건에 집중했어야 하는데…

세 번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아이 몸에 멍이 발생해서 어린이집 교사가 ‘어 이거 이상한데, 왜 아이가 멍이 생겼지?’라고 해서 신고를 했대요. 신고를 했는데. 사실 그 부모들은, 그 양부모가 이야기 하는 것은,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만지다가 멍이 좀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정말 여기서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다면 이게 때려서 생긴 멍인지 마사지를 통해서 생긴 멍인지는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경찰관이 '다치거나 찢어지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언론에서 나오는데, 그건 결코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을 모르는 경찰관이 한 말이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는, 그로부터 6월 말 정도에 아이가 자동차 안에 90분 정도 있었다고 시민이 신고를 한 거예요. 6월 29일, 작렬하는 태양이…

◆박상욱 앵커: 더웠죠. 일찌감치 더워졌었죠.

◇승재현 연구위원: 엄청나게 더운 시점에 아이가 자동차 안에 방임되어 있었다? 이것도 사실상 100% 아동학대인 거거든요.

◆박상욱 앵커: 그렇죠. 사실 해외였으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구류가 됐겠죠.

◇승재현 연구위원: 아시는 거잖아요. 괌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판사 출신과 의사 출신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상태에서 경찰관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잠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을 믿었다는 것과. 그러면 30일 이후에 CCTV를 확인했다는데, 아니 정보 확보를 30일 후에 한다는 게 아무리 봐도 어색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결정적으로 오늘 사과가 나오게 된 대목인데요.

소아과 의사는 아동학대의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아동학대에 의심이 있다고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그 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사 종결, 이건 아동학대 사건이 아니라는 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왜 도대체 이러한 세 번의 기회를 놓쳤느냐. 사실 세 번의 기회 중 한 번이라도 잡았다면, 나중에 되짚어서 하는 말이지만, 정말 경찰에게는 뼈아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살릴 수 있지 않았느냐.

사실 경찰의 제 1의 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안전을 보장하고자 우리가 국가공권력을 부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경찰이 16개월 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는 점은 이건 뭐 절대로 다르다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양천경찰서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이 세 번의 신고 중에서 마지막 신고. 그러니까 정인이가 세상을 떠나기 20일 전이죠. 그 때 마지막으로 신고를 했었던, 앞서 설명해주셨던, 정인이를 진료했던 의사의 인터뷰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나왔는데 당시 그 인터뷰 내용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소아과 전문의 A씨 (지난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그 아이는 9월 달에 너무 정신 상태는 늘어져 있었지만 이런 얘기가 15개월 아이한테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체념한 듯한 그런 표정이었었고요.
원장님 품에 축 늘어져서 안겨 있었는데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을 많이 봐 온 경험을 비춰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어른들로 치면 자포자기랄까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정인이를 그때 한두 달 안 보다가 그날 처음으로 보셨다고 하셨고요. 그전에 보셨을 때 제가 느꼈던 것처럼 그 전에 봤을 때 정인이 모습과 한두 달 사이에 너무 큰, 잘 걷지도 못하고 15개월짜리 아이들이 사실 가만 안 있잖아요. 축 늘어져서 걷지도 못하고 영양 상태는 너무 불량하고...“

◆박상욱 앵커: 네, 이미 체념한 듯 축 늘어져 있었다는 말이 참…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제 첫째가 정인이와 불과 2개월 밖에 차이가 안 나서... 이런 아이가 체념한 채 축 늘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최소한의 세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앞서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일단 1차, 2차 신고 당시에 담당자들에게 내려졌던 징계가 주의하고 경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솜방망이 처벌인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서장까지 파면을 해야 한다, 이런 국민 청원이 현재 동의수가 20만을 돌파했습니다. 실제로 파면까지 가능한 상황일까요, 어떨까요?

◇승재현 연구위원: 국민들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앵커하고 저하고 이야기 하듯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그리고 저는 앵커께서 (아이가) 축 늘어진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다는데, 저는 마지막에 아이가 우유 한 모금 먹고 아무 것도 안 한 상태에서 양부가 부르니까 양부한테는 걸어간 거예요. 왜냐면 어제까지 나를 학대한 그 양부지만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저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은 대한민국 4천 만, 5천만 국민 모두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여기서 이 경찰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징계 처분 할 것이냐는 또 하나의 절차가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장이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시켰다는 의미는, 양천경찰서장까지 징계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만들어놓은 징계 절차를 통해서 정말 엄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면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경찰을 편드는 건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경찰에게 즉시 분리를 시키려면 이게 범죄로 접근했어야 했는데 이게 복지와 원호의 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까, 내 아이에게 내가 훈육했는데 왜 자꾸 당신들이 국가 공권력이 우리 집 문턱을 넘어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경찰의 그 공권력 행사가 사실상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범죄 현장이었다면 저는 분리했어야 한다, 그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의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에서 그 당사자들의 정확한 증언을 듣고, 그 증언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경고와 견책 정도, 경고하고 주의 정도 밖에 안줬다는데요, 그 이후에 중징계들이 있습니다. 감봉도 있고, 정직도 있고, 해임도 있고, 파면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그 징계 절차를 열어놓고 이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에 걸맞은 징계가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사실 저희가 원래 방송을 준비했었을 때에는,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전에 있었던 그 (경찰청장의) 사과 내용에서 앞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이고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왔다 보니까, 괜찮으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경찰청장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국민의 생명, 안전.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겠다, 그래서 지휘관이 직접 관장하겠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승재현 연구위원: 사실 지금도 APO라고 들어보셨죠? 아동학대전문관. 그래서 그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게 컨트롤 타워예요.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그런데 APO가 그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하고 그걸 제대로 관리했어야 하는데… 지금 살펴보면 아동학대 사건이 세 번이 일어났을 때, 우리도 그냥 이렇게 이야기 할 때 우리 앵커께서 이 원고를 받을 때 데스킹을 하시잖아요? 위에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 내용이 맞는지. 그럼 APO에게 보고가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세 번 있었으면, APO가 한번이라도 제대로 이게 아동 학대 사건이 맞으니 제대로 우리가 한 번 아이를 보호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경찰서장에게 보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경찰서장이 정말 아이를 위한 보호를 위한 주인공의 시점에서 그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고 One of them, 여러 가지 올라오는 사건 중에 하나로 판단한다면 그건 똑같은 거예요.

이 경찰서장에게 보고된다고 해서 아이의 생명과 신체가 보호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드웨어의 측면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걸 담당하는 경찰서장들께서 정말 나의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경찰서장이 되시면 작은 무궁화 네 개, 큰 무궁화 하나, 경찰 안에서 500명 안에 들어가는 슈퍼 엘리트거든요. 그런 분들만 경찰서장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나의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한 아동 학대 사건이 즉시 보고가 되면, 사회적 약자 사건이 즉시 보고가 되면, 그 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건 처리가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상욱 앵커: 또 이어서 둘째, 셋째 내용을 살펴보면 1, 2차 신고에서 초기에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아쉽다. 앞으로는 대응 시스템을 개선해서 조기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이제 조기 발견하고 학대 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서로 발견, 보호, 지원, 그리고 수사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 지금도 사실,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APO가 그 아동학대 전문 관리관, 그 관리가 있었으면 지금도 관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정인이 사건 보면 첫 번째에 나왔던 멍. 이게 A라는 부서에 배당되고, 두 번째 자동차 안에서의 방임, 이게 B. 그다음에 마지막 소아과 전문의에 대해서는 C. 사실 관리가 됐으면,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묶였으면, 지금 코로나 시기가 아무리 엄중해서 대면으로 못 본다고 할지라도 2회 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됐다면. 조금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관리 시스템을 만든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리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시스템 안에 어떻게 사건을 담아놓을 건지, 그리고 그 사건을 관리를 정말 하는 사람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볼지, 이게 중요한 것이고.

저도 국무조정실의 아동정책조정위원의 한 사람인데요, 이런 어떤 종합적인 시스템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말했던 거예요. 지금 청장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이 세 번째의 유기적 시스템도 정말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좀 움직여 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 저희는 1차, 2차, 3차 신고라고 하지만 당시 경찰 입장에서는 각각이 새로운 1차, 1차, 1차…

◇승재현 연구위원: 별건, 별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일링이 돼서 하나로 더미가 만들어졌으면 ‘어 이거 두 번이네?’ 그럼 아동 복지에 관계되는 여러 부처에서도 이미 이게 정인이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이게 레코드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 조금 더 들여다보자. 마지막 소아과 의사가 봤을 때, 이미 두 번 이게 사건이 징후가 있었네? 그럼 이 부모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인이를 보호하자'라고 해서 즉시 분리만 됐어도…

그리고 정인이가 그 당시에 바로 병원만 갔어도, 사실 정인이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그 천진난만한 웃음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후약방문이지만, 결국 좀 제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사건을 담당하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참 최근 요 며칠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발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건 이미 지난해의 일인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이게 이슈가 되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으로 이렇게 나서는 거 아니냐는 이런 비판도 많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 이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캐리어 사건 기억나시죠? 그 사건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고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거, 총리께도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총리도 사과하셨어요. 이거 계속 일어나는 사건, 우리가 막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모든 정치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고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바뀐 건 이 정인이 사건에서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 공청회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정말 아이에 대한 보호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하나, 보호는 그 아동에 대한 관심이고. 또 하나는 그 아동에 대한 배려의 문제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왜 이렇게 국회에서 관심이 갑자기 식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국회의원들에게도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이시만, 투표권이 없어서 그래요. 6세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있어서.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법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찍지 않겠다는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아동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지속됐을 텐데…

이게 지나가다보면, 표 있는 사람의 관심이 있는 법안만 통과되고. 이 아이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법은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래도 여야가 합의해서 이 영역에 있어서의 법을 개정한다고 하시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이게 단기적이고 단발적인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끝까지 이 아이가 보호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의 학대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제대로 건강한 시민으로서 자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제가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건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부분들이 조금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상욱 앵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분노의 목소리, 정인이를 향한 애도의 목소리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또 그런가하면 이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페이스 북에서 현예림 님께서 ‘살인죄하고 아동학대치사죄의 차이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아동학대치사죄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건에서 쟁점 중에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양부모에 대한 처벌 수위인데. 지금 일단 기소 자체는 양모는 아동학대치사죄, 양부는 이걸 이제 방임한… 그럼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승재현 연구위원: 저는 살인죄 적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이건 살인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살인죄의 형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죄는 형법 250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 250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그런데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죄만 빼면 그 법정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도, 아 이게 아동학대치사로 가더라도 어차피 사람의 한 명의 생명을 빼앗는 거면 사형은 선고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무기나 5년 이상 똑같으니까 그냥 아동학대치사로 가고. 안전하니까, 치사로 가면. 이게 과실로 입증하면, 특별하게 공소 유지 문제가 없으니까 아동학대치사로 가고 형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죄책을 묻겠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법정형이 똑같다고 해서 양형기준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판사들이 바라보는 양형기준에는,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형량이 높지만 아동학대치사는 가장 중한 형으로 가더라도 10년밖에 안돼요. 그냥 기본 형량이 4년에서 7년밖에 안되니까.

◆박상욱 앵커: 치사인데도요?

◇승재현 연구위원: 네, 아동학대치사가 원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5년에서 30년인데 이게 경합 가중되면 45년까지 갈 수 있거든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전에도 분명히 우리 정인이를 때렸을 거잖아요. 그럼 상습성의 발현 두 가지 이상의 범죄가 되면, 그 5년 이상이라는 의미는 45년까지 갈 수 있는데.

그냥 기본 형량은 4년에서 7년, 그게 넘어가더라도 10년. 그게 경합가중 되더라도 15년. 그러니까 죽었다가 깨어나도 무기도 선고 안 되는, 그런 어떤 양형 기준이 만들어져있으니까… 이게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비슷하니까, 우리나라 어차피 사형 집행 안 되는 나라고 선고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첫 번째 임무는 법률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형벌이 무엇이냐, 이 죄책에서 고의가 무엇이냐를 밝혀서 이게 살인의 고의가 있으면 살인죄로 기소하는 게 맞죠. 그게 검사가 해야 할 제 1의 의무인데, 편한 공소유지라고 해서 아동학대 치사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성인인 경우에 복부에 정인이와 똑같은 손상을 입었을 때, 이미 검사도 살인죄로 기소했고 이미 대법원에서도 살인죄로 확정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정인이에게 부모가 폭행을 통해서 신체 장기가 그렇게 손상이 되었다면 그건 100% 살인죄로 가야 하는 것이죠.

어른에게 주먹으로 때려서 그런 상처가 나왔을 때도 살인이라면, (정인이는) 1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아이를 그렇게 때려서 장기 손상이 일어났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이를 때려서 죽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당연히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우리는 그건 확정적으로 사람을 죽여야지가 아니라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행위로 나아갔을 때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고의로 인정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서울남부(지검)에 저도 후배들이 좀 있어서 전화를 해봤는데, 부검 결과서에 따라서 적극적인 검토를 할 부분이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 번 부검의 검토를 통해서… 이게 정말로 외력에 의해서 장기가 손상됐다면, 우리 형소법에 너무 좋은 제도가 있어요. 주의적 청구. 주의적으로 A가 인정되면 그걸로 끝나고. 그게 인정 안 되면 다른 죄로 판단할 수 있는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가 있으니까.

주의적 청구로, 살인죄 예비적 청구로 아동학대 치사 이렇게 가면, 살인죄가 인정 안 된다고 할지라도 아동치사라는 건 분명히 확보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사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전례를 좀 살펴서…

16개월 아이가 하루하루 얼마만큼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 아이가 아까 축 늘어져 있을 때 아이 된 입장에서는 정말 두려웠을 것이고, 공포에 휩싸였을 것인데. 그 아이의 시각을 보면, 저는 아이 골절이 한 해 일어났을 때마다 아이는 죽음을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발 부모의 시각이 아니라 아이의 시각에서 아이가 느꼈을 그 공포를 생각하고… 우리 검찰에서는 제대로 된 죄명을 조금 부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혹시 아동학대 사례에 살인죄가 적용된 케이스가 있을까요?

◇승재현 연구위원: 2013년부터 이미 살인죄가 적용된 케이스가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의붓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울산 계모가 있었는데요. 그 울산 계모가 아이를 때려서 아이의 갈비뼈, 폐 이런 부분들이 다 손상이 나서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보통은 정말 부모가 아이를 죽이려고 때렸을까 하는 의구심을 판사나 법원, 경찰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은 이제 정말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핵가족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정말 부모가 아이에게 부적절한 양육을 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할머니나 같이 사는 식구들이 말려줬는데 지금은 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잘못된 훈육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훈육을 교정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훈육의 방법에 의해서 더 이상 훈육이 안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를 아까 소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방임하거나 버리거나 살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종래에 가지고 있던, 부모가 아이를 살인할 것인가에 대한 통념은 버리고, 적극적으로. 그 외부에서 나타나는 행위가 사망의 결과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면, 저는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가하면 많은 분들께서 요즘 진정서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ID 룸룸 님께서 ‘혹시 진정서 넣으신 다른 유저분들 있으실까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승재현 연구위원: 진정서 자체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있는가 하면, 형사 체계, 형사 재판 절차의 첫 번째는 유무죄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 유뮤죄 판단을 통해서 유죄가 되면, 그 사람을 얼마만큼 형벌을 과할 수 있을 것이냐를 판단하는데. 이 형벌을 과할 수 있는 부분의 진정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인데…

유무죄를 판단할 때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있어서. 판사가 예단을 갖지 않기 위해서 공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만 가지고 판단해서 증거를 통해서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는데. 진정서를 읽으면 그 예단 판단이 있을 수 있어서, 법원도 유무죄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읽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진정서가, 유죄 판단이 난다면, 분명히 법원은 읽을 것이고.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공분은 진정서를 통해서 형량에서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4일에, 서면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죠.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 입양 절차 전반 공적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입양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고.

그런데 거기에 곧바로 이어서 '입양이 문제가 아닌데 왜 이러시나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 학대가 핵심이지 입양이 문제가 아니다. 후속대책으로 나온 입양 절차 점검하라는 지시가 본질이 왜곡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 입양절차는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죠. 입양 자체가 거부되는 그런 상황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선한 사람들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가정에 그 아이를 보내주는 것은 그건 필요한 일이죠. 다만 그 필요한 가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그 가정으로 보냈을 때 아이가 제대로 양육되는지는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입양을 할 때 정말 입양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조금 더 제대로 만들어졌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양모에게 약간 Psychiatirc(정신과적) 질환이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조금 촘촘하게 살펴야 하지 않느냐. 이 아이를 제대로 기를 수 있고 그 입양의 정당성, 당위성, 그 동기가 적법한지를 확인한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 같은 경우는 17세, 우리나라로 치면 18세죠. 17세, 18세 때까지 양육한, 입양한 가정에서 리포트를 써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일주일동안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고 이 아이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왜냐면 한 가정에서 십년 이상 자라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단위로 가정을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되면 아이가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양부모에게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부모가 아이를 10년 키우는 게 아니라 1년은 A가정, 그 다음은 B가정, C 가정으로 갈 때, 앞에 있는 리포트가 있으면 이 아이를 1년 정도 키우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 3천만 원 정도의 양육비가 든다면 한 가정에서는 충분히 그걸 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입양을 하더라도 뒤에서 보건복지부가 됐건 전담공무원이 됐건 그 입양 가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입양 가정에서도 그 아이의 장단점을 정확히 서술하고. 입양 기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핏줄의 개념이 있어서 한 집에서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1년, 2년 단위로 그 가정에서 그 아이가 크고 또 다른 가정으로 갈 때 그 가정에서 애가 제대로 양육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앞에 있는 장단점, 그리고 단점이 있으면 이렇게 고쳐갔을 때 좋다는 게 꾸준하게 나온다면 입양의 문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턱을 넓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가 하면 국회도 굉장히 바쁜 모습입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서도 방지법이 쏟아졌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여러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승재현 연구위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안에 대해서 첫 번째 지적을 좀 해보겠습니다. 3월 달부터 긴급분리조치가 2회 이상의 아동학대가정에서는 이뤄질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왜 2회 일까라는 게 첫 번째 제가 드는 의문이고, 이게 분리하여야 한다는 당위가 아니라 권고라는 게 두 번째 의문입니다.

사실 아동학대가 딱 일어났을 때, 그 아동학대의… 종래에는 원호적이고 복지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아니니까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주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법 915조의 징계권이 폐지가 됐어요. 즉 필요한 징계를 할 수가 없다면,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훈육은 그 자체로 폭행이고 그 자체로 범죄라고 본다면, 첫 번째로 부모가 아이에게 폭행을 가했을 때. 저는 즉시 분리를 당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폭행이 부모 입장이라,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평가해서 그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때 원 가정으로 돌려보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부장적 사회. 아이는 나의 소유물.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국가는 그 우리 가정의 문턱을 넘어올 수 없어.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한다…

스웨덴에서도 제일 처음에 이런 징계권이 없어졌을 때 엄청난 문제가 많았거든요. 부모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지금의 스웨덴에 출장 갔을 때 물어보니까 '당연히 아이를 때릴 수 없다'는 것이, 그게 인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사람의 외모 평가가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로 사람 외모 평가 안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내려앉는 인식의 전환인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것은, 아이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고, 1회 폭행이 일어났을 때. 그게 엄중한 범죄라고 생각하고,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당위를 부여해야… 경찰도 이건 범죄니까 당연 분리하겠다, 그렇게 나오지. 권고가 나오면 또 혼란이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부모의 말 듣고 되느냐, APO에게 전화하고…

그러면 똑같은 정인이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즉시 분리권을 당위적으로 부여해야한다, 왜, 민법 915조가 삭제됐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분리되고 난 다음에 어떤 시설로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이가 갈 수 있는 시설이 72개 밖에 없어요.

◆박상욱 앵커: 전국에…

◇승재현 연구위원: 네네, 아동학대 사건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아동을 분리했을 때 갈 수 있는 장소는 72개밖에 없다 이게 엄청난 문제거든요.

제가 원가정 보호주의를 포기하자고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입법화 시킬 수 없는 게… 이 쉼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이 시설 자체가 아이에게 또 하나의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은 꼭 좀 필요한 게, 아이가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 아이가 학대받았을 때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장소이고, 아이가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장소.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저희가 아동학대 신고와 학대로 판단이 된 사례의 통계를 CG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에 1만 7천여 건이 신고가 됐고 이중 학대라고 판단을 받은 것이 만 건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제 5년 만에. 2019년에는 신고건수가 4만 건을 넘겼고요. 학대라고 판단된 것도 3만 건이 넘었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 그런데 쉼터는 72개.

◆박상욱 앵커: 그러니까요.

◇승재현 연구위원: 사실 예산과 인력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말은 이제 입이 아픈 실정이 되는 거죠. 저희가 말로만 아동 학대를 방지하겠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예산이 전폭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사실 원가정 보호주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쉼터가 사실 과밀 수용이 되어 있어서 아이에게 2차 피해 일으키면 제가 판단해도 그래도 부모가 낫겟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이 아이가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느낌으로 곱하기 백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7,200곳 정도.

◇승재현 연구위원: 네.

◆박상욱 앵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해시태그 열풍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모 물결, 애도 물결을 이끄는 역할도 하지만, 금전적인 이득을 이 해시태그로 인해서 얻으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벌할 수는 없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승재현 연구위원: 처벌까지는 어렵겠죠. 이건 정말 국민의 건전한 법 상식 그리고 우리 정인이에 대한 국민 전체의 애도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해시태그를 해서 이쪽에 많이 트래픽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저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돈벌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과 정말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점의 한계가 죽음이 장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음이 정말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나는, 그리고 그 아이가 단 한 마디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덧없는, 황망한 죽음이라면… 이 죽음만은 우리가 깊이 애도하고, 이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상업적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좀 지양돼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숙한 시민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 마음은 다 이해하지만요, 한 번만 더 정인이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그 아이가 매일매일 그 공포 속에서 살아왔던 그 모습을 좀 생각해보시면 이런 행동은 자제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당국의 말은 많았습니다. 사과와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말 만으로가 아니라 이게 달라지려면, 말씀을 들어보면, 행동도 있어야 하고, 예산도 있어야 하고, 인력도 있어야 하고,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데…

◇승재현 연구위원: 대통령께 기대야 되겠죠.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국무총리께서도 더 관심 가져주시고.

그걸 떠나서 우리 앵커하고 저하고도 관심 있어야 하죠. 저희의 인식이 변해서 정말 아이 중에 한 사람이 ‘어? 어제하고 다른데, 얘기 왜 이러지?’라고 생각할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신고하고 난 다음에 그 경찰관이 끝까지 그 신고자에게 이 사건의 정황을 알려주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끝까지 완결될 수 있는 우리 국민 모두의 생각들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상욱 기자, 이화원 인턴 park.lepremier@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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