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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1심 유죄…법원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허위"

입력 2021-01-28 20:40 수정 2021-01-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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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강욱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17년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로펌에서 9개월간, 매주 두 차례, 16시간, 업무 보조를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조씨는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합격했는데, 당시 이 증명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최 대표가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대표는 조씨가 실제로 인턴을 했고 업무 방해의 위험을 일으킨 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실제 인턴을 했는지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입시 업무를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인턴 증명서에 모호하게 적힌 업무 시간도 지적했습니다.

9개월간 총 16시간이면 매번 12분 정도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일주일에 16시간이면 조 씨를 몇 번 본 적이 없다는 직원들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 대표와 정겸심 교수가 "확인서가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연고대를 위한 것"이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걸 근거로 '업무방해의 고의성'까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조씨의 인턴 증명서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 대표는 총선 기간 인턴 증명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 중입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도 돼,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사건이 모두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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