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4일)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하고 있다, 아니다,를 놓고, 후보들 간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긴데, 정확히 뭐가 맞는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낙연/전 국무총리 (어제) :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 (어제) :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정치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어제 토론회에서 등장한 국민소환제, 국회의원을 국민·지역주민이 끌어내리는 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뽑았는데 민심을 거슬러 일하고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면, 다음 선거 기다릴 것 없이 투표로 파면시키는 겁니다.
그럼 다음 후보들의 주장 가운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재명/경기지사 (어제) : 외국에도 소환제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OECD 국가, 정치 선진국 어디에도 안 하는 제도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정확한 발언은 아닙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영국이 하원의원 대상으로 소환제를 시행합니다.
그러나 영국을 뺀 회원국 대부분은 없는 게 맞습니다.
또 대만이 헌법에 소환제를 명시했고, 그 밖에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됐다고 보기 힘든 나라가 많습니다.
영국의 소환제는 정책 활동이 아니라 범죄 행위가 대상이라 참고하긴 어렵습니다.
우리도 이미 현행법상 범죄 행위로 의원직 상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낙연/전 국무총리 (어제) : 국회의원만 무풍지대처럼 소환제 예외로 있었습니다.]
취지는 맞지만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소환 대상은 지방자치권력 뿐입니다.
대통령은 헌법·법률을 심각하게 어기면 탄핵할 수 있지만,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소환제로 파면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소환제, 탄핵 모두 예외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제대로 일하게끔 소환제로 견제하자는 입장이 있는 반면,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국민들이 뽑아 놨는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나 사적 이익에 충실할 때는 국민이 그들에 대해서 리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준한/인천대 교수 : 선거 결과를 불복하고 떨어트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소환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소환제를 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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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디자인 : 오은솔 / 영상그래픽 :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