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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7천억 물린 '코인' 수사…법원이 묶은 돈 2400억뿐

입력 2021-05-04 21:13 수정 2021-05-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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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백만 원 내고 회원 가입하면, 최소 세 배의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속인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4만 명이 1조 7천억 원을 넣었는데, 법원이 급히 묶어둔 투자금은 2천 4백억 원이 전부입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한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 홈페이지입니다.

평범한 거래소처럼 보이지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경찰과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거래소에 거래 계좌를 트려면 6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업체는 최소 3배가량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한상준/변호사 (피해자 측) : 처음에 들어가신 분들이 실제 수익을 보고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결국에는 먼저 들어온 사람의 투자금으로 뒤에 들어온 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해주는 돌려막기죠.]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을 돌며 회원을 끌어 들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 명에게 1조 7천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은 오늘(4일), 업체 사무실과 대표 이모씨의 집 등 2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

법원은 거래소 계좌에 남아있던 2400억 원을 업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명령했습니다.

[고혁수/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1계장 : 적극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공지 또는 홍보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계속 유치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이 묶어놓은 2400억 원 외에 나머지 투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추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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