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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석면 폐암' 대위 숨진 지 3년, 여전히 법 피해가는 국방부

입력 2021-03-11 20:51 수정 2021-03-12 00:21

'군 석면 보고서' 최초 입수…관리 부실 수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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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석면 보고서' 최초 입수…관리 부실 수천 건

[앵커]

3년 전 JTBC는 석면 탓에 폐암에 걸려 숨진 한 군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금도 "군부대는 '석면 안전 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체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건데, 정말 그런지 야전 부대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 1년 치를 저희가 처음으로 입수해서 살펴봤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폐암으로 숨진 유모 대위가 작업하던 모습입니다.

통신장교였던 유 대위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뜯던 천장 마감재에는 1군 발암물질, 석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호장비가 지급된 적은 없었습니다.

술 담배도 안 했고, 가족력도 없었지만 2014년 폐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석면 때문이라는 걸 인정받기까진 5년이 걸렸습니다.

[유 대위 부인 (2018년 4월) : 남편이 그만큼의 근무를 안 했다고 (군에서) 위증을 했었고, 위증이 인정돼서 그런 부분도 (2심) 판결에 도움이 됐습니다.]

석면 농도 측정은 지난 2012년부터 의무가 됐지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일선 군부대는 석면안전관리법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입니다.

법령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적용 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군부대는 국방부 '소속기관'이 아니란 이유입니다.

또 보안 시설인 만큼 자체 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부터 석면 농도 측정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가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와 함께 군부대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1836건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관리 부실이 7733건 발견됐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관리대장이 날짜만 바뀐 채 작성돼 있고, '즉시 보수'해야 하는 파손 부분을 고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영관/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 이사 : 1800여 장의 관리대장 분석했는데 즉시 보수한 곳은 없어요.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번에 입수한 관리대장은 군 전체 석면건축물의 1/6 정도입니다.

또 다른 군대 석면 피해자를 막으려면 법 적용부터 해야 한단 지적입니다.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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