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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4년→1년

입력 2021-02-04 15:23 수정 2021-02-04 15:35

직무유기 등 대부분 혐의 무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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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등 대부분 혐의 무죄로 뒤집혀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4년→1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이날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선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부터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최서원·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비행·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경찰청장 등을 통해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 또는 친분을 토대로 불만을 표현한 정도"라며 "민정수석으로서 경찰·특별감찰관에게 위계를 이용해 감찰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뒤집어졌다.

이날 항소심에서 우 전 수석에게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의 비위 정보 등을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2가지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우 전 수석이 과거 구속돼 구치소에서 약 1년 동안 구금됐던 만큼 재구속하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선고가 끝난 뒤 "수사 계기가 됐던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왔다"며 "특검과 검찰은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년 4개월 동안 대통령을 보좌한 내용 전부를 범죄로 만들어 기소했는데, 왜 그렇게 무리를 했는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일부 유죄가 유지된 부분에는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제 무죄를 위해서 싸울 예정"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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