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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사' 사업장 벌금, 영국 1억7천만원 한국은 420만원

입력 2021-05-17 20:53 수정 2021-05-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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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는 지난주부터 '끼임사' 보고서 3년 치를 분석해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하는 중에도 끼임 사고가 발생해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막을 수 없는 건지 해외 사례와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어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영국 북동부에 있는 아이클리프 채석장, 노동자 두 명이 기계에 문제가 생기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 밖, 또 다른 노동자는 이 사실을 모른채 전원을 눌렀습니다.

안에 있던 한 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영국에선 이런 사고가 날 경우 보건안전청이 재해 조사뿐 아니라 기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업장에 2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3억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현장 책임자에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영국의 사례는 전원을 끄지 않고 점검하다 벌어진, 전형적인 끼임사고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선 이런 사망 사고가 나면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징역형은 2%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이 벌금형입니다.

그마저도 실제로 부과된 벌금은 평균 420만 원 수준입니다.

영국은 평균 1억 7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빅토리아 로퍼/영국 법인과실치사법 전문가 : (보건안전청은 지난해) 342건을 기소해 징역 혹은 벌금형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평균 벌금은 11만 파운드입니다.]

우리나라의 40배 수준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산재 사망 사고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할 때 양형기준을 높였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벌금형은 그 기준조차 없습니다.

[류현철/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 : 예방의 효과를 달성할 수준의 양형이 돼야 하는데 법인에서 400만~500만원은 '아 이것은 별문제가 아니야'…]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지난 3년 간 끼임사가 일어난 사업장 4곳 가운데 3곳이 50인 미만인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빠져 있습니다.

[오민애/변호사 : 사업장들이 규모를 쪼개는 방식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같아요.]

처벌법의 한계를 보완해줄 시행령의 초안을 살펴보니 경영책임자가 안전을 위한 조직과 예산을 갖추는데 집중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인 1조 등 현장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들이 시행령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로퍼/영국 법인과실치사법 전문가 : 영국 안전보건법은 목표 지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두기보다 사업장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정하는 거죠.]

(영상취재 : 이지수 / 영상디자인 : 배장근·조영익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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