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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정민 사망사건' 종결 여부 변사심의위 검토

입력 2021-06-18 08:36 수정 2021-06-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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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25일, 서울 한강 공원에서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고 목격자 조사를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명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는데, 경찰이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경찰은 손정민 씨 사망 사건의 의혹을 풀어줄 걸로 기대를 모았던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단서의 가능성이 있는 손씨의 신발도 계속 수색했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 한강공원 인근 수중에서 실종 대학생 손 씨의 시신이 발견되고 수사가 시작된 지 오늘(18일)로 50일째입니다.

경찰은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또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강 수사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4명과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됩니다.

외부위원은 법의학자와 변호사 등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맡습니다.

심의위가 종결을 결정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하면 최장 1개월간의 보강수사를 거친 뒤 다시 한번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심의위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소집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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