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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논문에 허위등재 전북대 교수 자녀들 고교 생기부도 허위작성

입력 2019-09-04 16:33 수정 2019-09-04 16:44

전북도교육청 감사로 확인…전북대, 이미 입학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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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감사로 확인…전북대, 이미 입학 취소 결정

아버지 논문에 허위등재 전북대 교수 자녀들 고교 생기부도 허위작성

아버지 논문에 공동 저자로 허위 등재돼 입학이 취소된 전북대학교 교수 자녀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교육청은 "교육부 요청에 따라 실시한 고교 특정감사 결과 A 교수 두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2013년 A 교수의 딸 고3 생활기록부에는 작성 당시 학회에 발표되지도 않은 논문이 기재돼 있다.

해당 교사는 "학회에 발표했다"는 A 교수 딸의 말만 믿고 진위를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수 딸은 대학 수시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추후 발표될 논문을 이미 발표된 것처럼 교사에게 말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문제 삼아 해당 교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A 교수 아들의 생활기록부에서도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2014년 변경된 입시제도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논문명을 기재해서는 안 되지만 A 교수 아들의 담임 교사는 이를 어겼다.

이 교사는 퇴직한 상태라 처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의 두 자녀는 부적절한 내용이 적힌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전북대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감사 결과 A 교수 두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절대 가볍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며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고등학교에도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대는 A 교수가 자신의 논문 5편에 자녀들을 공저자로 허위 등재했고 이 논문이 입시에 활용됐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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