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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도 '성추행' 수사…가해자·피해자, 같은 부대 근무

입력 2021-06-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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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4급 군무원이 성추행 등의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여성 부사관과 군무원 등 3명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4급 군무원 A씨가 여군 부사관 등 3명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군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여군 상사 B씨와 식사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슬리퍼를 벗고 발로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또 여성 군무원 2명에겐 "나랑 있을 때는 임신하지 마라" "살을 빼라" 등의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늑장 수사로 인한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군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3월 4일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는 4월 21일이 돼서야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기간에 A씨로부터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씨와 피해자 3명 모두 여전히 같은 부대에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번에도 소용없었습니다.

육군 측은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보단 불쾌감 등을 느꼈다고 진술해,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고 잠정 판단했다"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가해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여러차례 조사받은 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오늘(10일) A씨를 불러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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