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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21-11-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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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양 위원장은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양 위원장이 감염병 확산 위험을 초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양 위원장은 측은 해당 집회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동자 단체 대표로서 노동자의 상황을 알리고 노동조건의 개선을 촉구하다가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코로나 19로 전 국민이 장기간 활동에 제약을 받던 점을 고려하면 국가나 지자체의 방역지침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집회 활동과 감염병 법규 준수의 조화를 이루는 노력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며 "또 당국 조사 결과 집회로 코로나 19 확산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종로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 위원장 측은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구속 상태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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