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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천받게 해줄게" 속여 1억원 챙긴 전직 기자 구속기소

입력 2024-05-10 19:08 수정 2024-05-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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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자료사진=JTBC 캡처〉

서울중앙지검. 〈자료사진=JTBC 캡처〉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단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전직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기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직 공무원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B씨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지역구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속였으나, 실제로는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B씨는 당시 공천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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