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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은 않고 동료 괴롭힌 '오피스 빌런' 잘랐다

입력 2024-05-10 14:37 수정 2024-05-10 15:56

'비위' 아닌 근무평가 이유로 첫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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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아닌 근무평가 이유로 첫 직권면직

지난해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7급 공무원을 직권면직 한다고 서울시가 어제(9일) 시보에 공고했습니다. 직권면직은 일반 기업의 '해고'와 같은 가장 중한 징계로, 서울시에서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건 처음입니다.

그 간 김 씨는 동료들 사이 '오피스 빌런'으로 지목돼왔습니다. 동료들에게 협박과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종료됐지만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초 일단 직위해제를 하고 재교육을 받도록 기회를 줬지만, 이 공무원은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빌런' 즉 악당은 히어로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일하기 겁나는 직장 동료를 '오피스 빌런'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오피스 빌런'으로 꼽히던 7급 공무원 김모 씨가 '직권면직' 됐습니다.

일반 기업으로 치면 '해고'와 같은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특별한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근무태도와 성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공무원을 자른 건 처음입니다.

이 공무원은 동료들에게 폭언을 하고 코로나 재택 근무가 끝난 뒤에도 사무실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지난 2월 1일 KBS '전종철의 전격시사')]
"어떤 직원의 경우에는 함께 근무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노조 쪽에서 '도저히 이런 사람들과 일 못하겠으니 솎아내달라' 취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가'를 받았습니다.

재교육을 받도록 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지난 2월 1일 KBS '전종철의 전격시사')]
"이제는 잘해보겠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거기에도 응하지 않고 거부감을 가지고 저항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처분이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했고, 올해 초 '직위해제' 된 뒤에는 연락도 잘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서울시는 이 결정을 전할 방법도 없어 어제(9일) '시보'에 게재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근무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동료 때문에 일하기 힘들다'는 직원들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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