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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첫 만남에 성관계 요구...거절하자 '무차별 폭행'

입력 2024-05-10 07:30 수정 2024-05-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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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남성의 성관계를 요구를 거절했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제보가 어제(9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피해 여성인 제보자에 따르면 가해 남성은 30대로, 제보자와 만나기 전 SNS로 한 달가량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지난 3월 4일, 이들은 제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이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성이 다짜고짜 성관계를 요구하더니 거절당하자 폭행한 겁니다.
 

제보자 "매장에서 2시간가량 성추행하더니...끝내 폭행"


제보자는 "매장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하고 자꾸 만지려고 했다"라며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해 실랑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 남성의 추행과 성관계 요구는 2시간가량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가 계속 거부하자 남성은 끝내 폭행했습니다.

제보자는 "가해 남성이 피아노(가 있는 구석)에서 본격적으로 때리기 시작했다"라며 "허리 쪽을 내리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코뼈가 부러져 엎드렸는데 가해 남성이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남성은 20여 분간 제보자를 폭행한 후 도주했고, 제보자는 그제야 가게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만남 과정부터 심상치 않았다"


제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한 가해 남성, 처음 SNS로 접근할 때부터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은 지난 2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접근했습니다. 다짜고짜 "누나 저 OO이에요"라며 카톡이 왔다고 합니다.

당시 카톡에서 친구 등록이 안 된 남성에게 연락이 와 제보자는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답했는데요. 남성은 "기억 못 하시냐", "모임 중인데 오면 안 되냐"라고 되물었고, 제보자는 일면식 없는 남성의 요구를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날부터 약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카톡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남성이 보낸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만나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성적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이와 관련 "자영업자다 보니 혹여나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날지 걱정돼 손님 응대 차원에서 좋게 좋게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계속된 만남 강요...거절하자 "네가 뭔데", "미쳤네" 폭언


만남을 강요하는 연락에 제보자가 계속 거절 의사를 표하자, 남성은 끝내 욕설과 협박성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보자를 향해 "XXX 없다", "가진 게 많냐.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하냐", "미쳤다" 등의 폭언을 쏟아낸 겁니다.

결국 제보자는 참다못해 남성의 카톡을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이 문자로 "다신 안 그러겠다"며 사과해 차단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담판 지을 생각에 만났다가..."


그렇게 사건 당일, 남성에게 '고민 상담'을 해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공황장애가 올 것 같다", "딱 한 번만이라도 직접 만나서 고민 상담 좀 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수 차례 거절 의사를 전했지만 끈질기게 연락이 왔다"라며 "차라리 만나서 담판을 짓자는 생각이 들어 운영 중인 매장으로 불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내 매장에 찾아온 남성, 제보자에게 회사 관련 하소연을 풀어놓더니 이내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했습니다.
 

남성 징역 6년 구형받아...제보자 "몇 년 후 저는 어떡하죠"


제보자는 남성에게 맞아 코뼈와 손목뼈 등이 골절됐습니다. 현재는 15분 이상 걷는 것도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가해 남성은 유사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6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사과를 받긴커녕 합의 얘기부터 꺼냈다"라며 "30대 중반의 가해 남성이 징역형을 받고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 저는 어떡해야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성은 누가 봐도 지극히 평범해 보였다"라며 "평범한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낀다. 다신 이런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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