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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제자리 뛰기' 때문?...엘리베이터 천장이 '쾅'

입력 2024-05-10 07:30 수정 2024-05-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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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인천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JTBC'사건반장'〉

지난달 29일, 인천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JTBC'사건반장'〉

한 여학생이 엘리베이터에 탄 뒤, 제자리 뛰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학생의 머리 위로 천장이 무너집니다.

지난달 29일, 인천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 직후 학생은 비상벨을 통해 “천장이 무너져 머리를 맞았다”고 말한 뒤 집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학생은 목뼈와 어깨관절 염좌 그리고 뇌진탕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다음 날이 되도록 관리사무소 측에서 사고 피해자를 찾거나 사고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제보자가 사무소 측에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사고 발생 4일 뒤 관리소장과 승강기 유지업체 측과 만날 수 있었다는데요.

관리사무소 측은 “아파트에서 보상하면 관리비에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주민들이 불편해할 텐데 괜찮겠냐”고 물었고, 승강기 유지업체 측은 “신고해도 접수 자체가 안 될 거고, 우리 회사는 보상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보자는 “양측의 태도에 화가 난다”며 “아파트의 안전 관리 미흡에 피해 보상을 묻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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