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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아야 하는' 개 식용 업체 5625곳…"3년 유예 너무 짧다"

입력 2024-05-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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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7년부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개 사육농장이나 식당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했더니, 전국에 5천6백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을 닫거나 업종을 바꿔야 하는 만큼 정부가 곧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전업을 하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개 식용 종식 대상 업체는 전국에 5625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식당이 가장 많았고, 개 사육농장은 1507곳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건강원' 등 유통 상인과 도축 상인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0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충남, 서울 순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받은 결과입니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업체는 신고를 하고, 오는 8월 5일까지 전업이나 폐업 등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1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하거나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관련 업계는 "아직 구체적인 지원책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주영봉/대한육견협회장 : 불안 심리가 훨씬 크고, 지금 심각한 게 이제 유예기간이 3년 안에 개를 다 처분해야 되는데 3년도 사실 엄청 짧은 시간인데 지금 1년이 시간만 가버리면 개를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거죠.]

정부는 개 농장의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9월에 발표합니다.

[영상디자인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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