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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클뉴스] 중국서 누군가 "폰 좀 보자" 한다면…불심검문 명문화

입력 2024-05-09 15:07 수정 2024-05-09 15:16

'긴급 상황' 땐 내·외국인 안 가리고 전자기기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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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 땐 내·외국인 안 가리고 전자기기 볼 수 있어

중국 당국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불시에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검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관광을 하다가도 불심검문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홈페이지

중국 국가안전부 홈페이지

"핸드폰 좀 봅시다" 불심검문 법제화

중국의 방첩 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안보기관의 행정 집행 절차 규정'과 '형사사건 처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천이신 국가안전부장(장관)이 서명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규정의 40조를 살펴보면 국가안전기관이 개인이나 조직의 전자기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지역 시(市)급 이상 국가보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검사 통지서를 작성해야 검사가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긴급 상황'으로 즉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증 또는 형사증을 제시한 뒤 현장 조사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당국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일반인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에 저장된 메신저 내용, 사진, 데이터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은 셈입니다.

지난달 26일 중국 국가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안전기관의 행정 집행 절차 규정' 제40조에 담긴 내용. 중국 국가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26일 중국 국가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안전기관의 행정 집행 절차 규정' 제40조에 담긴 내용. 중국 국가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중국서 이미 불심검문 시행 중"

법학자 루천위안(陸沈淵)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모두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중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해외 메신저가 주요 검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불심검문은 이미 시행 중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국인 장 모 씨는 지난 주말 푸젠성에서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검문당하는 장면을 봤다고 RF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도 한 남성이 공항 관계자가 자신의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 채팅방을 검사했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도성 베이징특파원 lee.dos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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