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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인규 전 중수부장 '논두렁 의혹' 정정보도 인정...손해배상 일부 파기

입력 2024-05-09 12:40

정정보도 필요성 인정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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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필요성 인정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

대법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논두렁 시계' 의혹이 언론에 알려지는데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손해배상은 다시 판단하라 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인 CBSi 와 이 회사 논설실장과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언론이 진실이라 믿을 수 있었다'고 보고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보도는 2018년 6월 노컷뉴스는 논평으로 '국정원 요청에 따라 검찰이 언론에 흘렸고 이 전 부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 부장은 같은 해 9월 "시계 수수 의혹을 흘리지 않았고 개입하지도 않았다"며 정정보도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 전 부장이 2009년 국정원 간부를 만난 사실이 있다며 "원고를 사건 관여자로 표현한 보도를 허위라 보기 어렵다"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은 "원고가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실제로 흘렸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노컷뉴스에 정정보도를 게시하고 모두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같이 뒤집힌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보도 내용은 모두 정정보도가 필요하다며 2심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정원 요청으로 검찰이 언론에 흘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당시 시계 수수 의혹 보도 경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는 상황이라 의혹 제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이 전 부장의 '검찰이 부당한 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도 함께 보도했기 때문에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이 부분까지 손해배상으로 포함해선 안 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자의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했다"며 판결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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