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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꼼수 인상' 막기 위해 전기·수도세 '세분화'...정부 계약서 양식 개선

입력 2024-05-08 11:01 수정 2024-05-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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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가 관리비 '꼼수 인상'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상가 건물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양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대통령실이 국민신문고를 거쳐 뽑은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중 하나입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제공=국토교통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제공=국토교통부]

개선안은 표준계약서상에 비목별로 세분화된 관리비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행 표준계약서에는 상가 관리비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때문에 임대임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개선된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제공=국토교통부]

개선된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제공=국토교통부]

새 계약서에는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경우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청소비·수선유지비 등 비목을 나눠 세부 금액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정액이 아닌 경우 대신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할 때부터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근거 없는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관리비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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