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며 신고 받은 정재호 주중국 대사(사진)에 대해 외교부가 감사한 결과, 징계할 만한 사안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가 주중 한국 대사관의 주재관 상대 교육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측은 정 대사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주중 한국 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지난 3월 7일 정 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며 외교부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정 대사가 주재관 대상 교육을 하면서 '주재관들이 문제다, 사고만 안 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런 발언이 갑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외교부는 지난 달 중순 감사팀을 베이징 현지에 보내 열흘 간 조사를 벌였습니다. 외교부 감사팀은 현지에서 정 대사와 한 차례 면담했고, 대사관 직원 등 참고인 15명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조사 과정에서 정 대사는 "주재관들과 관계를 잘해야 한다 정도로 말을 한 것은 맞으나, 신고 내용처럼 말한 적은 없다"면서 "코로나 이후 교육을 처음 하다 보니 서투른 것은 맞았다. 마음과 달리 주재관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안타깝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A씨가 정 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A씨는 대사관에서 해마다 여는 국경일 행사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돈을 내고 홍보 부스를 차리는 데 대사관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신고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측은 감사 결과를 종합해 정 대사에 대해 구두 주의 환기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인사상 기록에는 남지 않는 조치입니다.
정 대사는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부임했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는 충암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